본문 바로가기

자료실/교육자료

[[난민주간_한국 속의 난민] 난민법 오해와 진실① 난민법이 시행되면 난민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지 않을까요?!

        

    NO!!!!


  난민법 시행 후에도,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(인정도 잘 안된다는......)
사람도 낯설고, 언어도 낯선 한국에 들어와 난민으로 인정 받기까지의 절차는 매우 엄격합니다. 




  난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난민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, 면접이 실시되고 사실조사를 받습니다. 법무부장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난민임을 인정하는데, 이 때 인정되는 이는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.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, 이의신청마저 기각된다면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 


  1심…인정이 안될 경우 항소심(2심)…인정이 안 될 경우 상고심(3심)… 또는 1심…인정이 되더라도, 상대방 항소…상고… 휴=3 난민인정을 받기까지의 여정은 멀고도 멉니다. 


  즉, 난민 지위를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난민을 받아 주는 것이 아니며, 1명의 난민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되기까지는 보통 1-2년이 걸리고, 소송까지 진행되면 3-4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.


  게다가,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1년이 안 된 사람들은 생계 수단이 없어 난민신청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그나마도 난민 신청을 한 후 1년이 지나야만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.


  7월에 시행되는 난민법에서는 난민신청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허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난민신청 후 6개월 동안은 합법적으로 생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