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 수 없는 사용자 2011. 6. 9. 15:21

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
-세계인권선언 14조


(사진제공: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)


흔히 난민(refugee)이라고 하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거나 가난하고 굶주려서 방랑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홍세화, 아인슈타인, 한나 아렌트, 키신저 같은 사람들도 난민 출신이었습니다.

즉, 난민은 가난하고 굶주리며 약한 '불쌍한'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난민은 '우리'와 동일한 사람들이고, 때로는 매우
'특별한' 사람들입니다.


1951년 난민협약 제1조 A (2)는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.


"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, 또한 인종, 종교, 국적,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(well-founded)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,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,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,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, 또는 그러한 사건의 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,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,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"

※1967년 난민의정서로 인해 시간적, 장소적 제한이 없어지면서 '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'라는 구절은 무의미해졌습니다.


즉, 난민협약상의 난민요건은
  •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한다
  • 국적국으로 돌아갈 때 받게 될 위해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한다
  •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
  • 공포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. 즉 well-founded 되어야 한다
  •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받을 위해가 박해에 해당해야 한다
  • 박해는 협약상의 5가지 사유(인종, 종교, 국적,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, 정치적 의견)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서 기인해야 한다

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난민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, '환경난민', '경제적난민'이라는 개념에서 보듯 최근엔 탈정치적 문제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.




출처: http://blog.naver.com/frchch?Redirect=Log&logNo=60051329341